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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신고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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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신고 안내
-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른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민원입니다.
- 우편, 방문 접수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고, 온라인 신고는 변경신고(온라인) 메뉴에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
신고종류 | 변경신고 구비서류 | 유의 사항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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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술인력변경 ① 선임 ② 해임 ③ 분야이동 ④ 승급 |
1.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[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] |
기술인력이 미달일 경우, 기술인력 배치표는 기술인력 변경사항이 있는 사항에 한하여 작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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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전문분야별 기술인력 배치표 [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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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엔지니어링기술자보유증명서(협회 발급본) | ||||
전문분야추가 |
1.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[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] |
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전문분야가 모두 충족상태여야 처리가능 | ||
2. 전문분야별 기술인력 배치표 [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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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엔지니어링기술자보유증명서(협회 발급본) | ||||
전문분야취소 |
1.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[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] |
전문분야를 1개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 분야취소 불가능. 엔지니어링사업자 휴업신고를 해야 함 | ||
2. 전문분야별 기술인력 배치표 [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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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점 소재지변경 |
1.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[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] |
* 우편물수령지 변경은 MY문서함→이용자정보변경 에서 수정 가능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전문분야가 모두 충족상태여야 처리가능 처리완료시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과 회원수첩은 온라인발급 메뉴에서 발급 가능(방문시에도 동일하게 발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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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원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(각각 제출) | ||||
3. 건물등기사항증명서(자가) 또는 임대차계약서 ※ 전대차계약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필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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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표자변경 |
1.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[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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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원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(각각 제출) | ||||
3. 사진이 첨부된 대표자 이력서(자유양식) | ||||
상호변경 |
1.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[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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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원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(각각 제출) | ||||
※ 대표자와 소재지가 상호와 같이 변경되는 경우 대표자변경 및 소재지변경 서류 포함 | ||||
휴폐업 신고 |
1. 엔지니어링사업 (휴업, 폐업) 신고서 [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] |
휴업 신고시 추후 인력을 갖춰 재개업 신고가 가능하나, 폐업 신고시 신규가입을 해야 함. | ||
2.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과 회원수첩 원본 ※ 비회원일 경우 신고증만 제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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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개업신고 |
1. 엔지니어링사업 재개업신고서 [위탁업무 처리지침 별지 제1호서식] |
엔지니어링기술자 입사신고를 하고, 기술인력 신고 조건을 갖춰야 처리 가능 (대표 전문분야는 특급기술자 1명을 포함한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총 3인)
※ 신고방법 : 방문, 우편 접수만 가능 - 제출처 : (07023) 서울특별시 동작구 남부순환로 2017(사당동)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회원서비스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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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서 [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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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전문분야별 기술인력 배치표 [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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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원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(각각 제출) | ||||
5. 건물등기사항증명서(자가) 또는 임대차계약서 ※ 전대차계약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필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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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사진이 첨부된 대표자 이력서 (자유양식) | ||||
7. 회원가입신청서 | ||||
8. 협의회가입신청서 | ||||
9.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1부 (개인사업자일 경우 대표자인감증명서 원본 1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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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. 사용인감계 1부(사용인감 사용시 제출) |